
지자체 협력 및 확산
한국건설기술연구원

김유민
연구위원

신혜리
전임연구원
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, 제도 개정안 필요성
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정안 마련의 배경
- 2021년 10월 2030 NDC 강화안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%를 감축하는 2030 NDC 강화안이 2021년 10월 확정되어 같은해 12월 UN에 공식 제출
-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반결을 내려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더욱 명확한 감축이행 수단 및 지표가 필요
- 건물부문은 1)에너지효율 향상, 2)고효율기기 보급, 3)스마트에너지 관리, 4)행태개선 강화, 5)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 5개 수단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
-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(NIR)와 격년 투명성보고서(BTR)을 UN에 제출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감축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

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
정책 및 제도 검토
건물부문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단위 법/제도/정책 분석

연구 성과 활용방안
| 기존 | 연구 성과 활용 | |
|---|---|---|
| 개별 건축물 평가 및 총량 | 개별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 기준 평가 | 개별 건물의 에너지 용도(난방/냉방/기저)별 평가 및 기후조건, 경제 상황 등 해당년도의 특성 반영 |
| 지역 단위 평가 및 목표 수립 | 지역별 건물 용도별 총량 기준 평가 | 지역의 건물 특성 및 에너지 용도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|
| 감축 수단별 이행 관리 | 건물부문 온실가스 증감에 대한 총량 평가 | 건물부문의 감축 수단은 건물 및 에너지 용도, 에너지원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더욱 투명한 수단별 이행 평가 가능 |